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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바뀐 자동차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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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17 15:07 조회2,215회 댓글0건

본문

 

 

 

 

 

 

올해부터는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에 대해서 신차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수있는 "자동차 레몬법"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앞자리 숫자를 하나 더하고

홀로그램이 들어간 새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한다고해요

또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환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수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5등급 자동차의 2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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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오래된 디젤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 경유차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해당조건을 가진 차를

2018년 6월30일 등록 및 소유한 사람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차로 교환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70%를 감면해줍니다

한도는 143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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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기해년 2019년도부터는 하이브리드 구입시

보조금을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주는 보조금도

하향되는데요 다만 전기차 보조금이 빠져도

지원하는 차량대수를 기존 2만대에서

4만 2,000대로 늘어날거라고 합니다

 

 

2월15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발령되면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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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규

 

 

처음에 말한것과같이 "자동차 레몬법" 올해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신차 구입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등

서면계약에 포함되면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훼손이 분명할떄 보상을 받을수있어요

 

 

소비자한테 차가 인도된 날로 1년이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수있습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제조사에

있지만 이후에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중재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

법원 소송 등으로 요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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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도 개정됐습니다

6월25일자로 시행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력 2~5년 또는 벌금 1천~2천만원 가중 처벌됩니다

 

 

면허정지 혈중알코올 농도도 0.03~0.08,

취소기준 0.08%이상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바뀝니다

 

 

음주로 사망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좁은 주차장 

공간때문에 벌어지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새로짓는 건축물에 주차장 너비와 길이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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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3자리와 한글 1음절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등록된 차가 너무 많아서 앞에 한자리를

늘린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에

국가 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과 함께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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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통

 

 

연령대가 높은 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가

강화됩니다

7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면허 재발급 절차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 확인을 할수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로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합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도 확대할거라고 하고요

부산에서는 이미 하고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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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

 

 

2019년 9월 19일부터는 버스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CCTV를 

달았지만 모든 노선,전세버스가 대상 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차령제도가 시행됩니다

기본 9년,정기검사 점검합격시 최고2년을

추가해 총11년까지만 허용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등 차량입니다

 

 

4월 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이 의무화됩니다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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